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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슈퍼리치앤 2025. 5. 16. 13:24

목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또는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장려금의 90% 지급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1,5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지급액의 50%인 75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반기별로 산정된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재산 1.7억~2.4억 원 해당 가구 유형의 소득 기준 충족 지급액의 50%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지급액의 90%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된 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면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신청접수', '심사중', '지급결정' 등의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일에 맞춰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2.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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